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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노의 챔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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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동물 포획금지체장
제10조 (수산동물의 포획·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) 누구든지 별표 11의2에서 규정하는 수산동물의 포획·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이하의 수산동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 [전문개정 2006.7.14] [[시행일 2007.1.15]] [본조제목개정 2006.7.14] [[시행일 2007.1.15]] 1. 개서대 : 26센티미터 2. 문치가자미 : 15센티미터 3. 참가자미 : 12센티미터 4. 감성돔 : 20센티미터 5. 돌돔 : 24센티미터 6. 참돔 : 24센티미터 7. 황돔 : 15센티미터 8. 넙치 : 21센티미터 9. 농어 : 30센티미터 10. 대구 : 30센티미터 11. 도루묵 : 10센티미터 12. 명태 : 27센티미터 13. 민어 : 33센티미터 14. 방어 : 30센티미터 ..
낚시/낚시지식
2010. 4. 6. 15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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